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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코리아’ 벌금 145억 선고… 인증담당 임직원 3명 법정구속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및 시험성적서 조작 협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가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를 주측으로한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MW 코리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BMW 코리아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인증 담당 매니저인 이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판매 대리점 직원 엄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들 3명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으며, 나머지 임직원 3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뒤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자동차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협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BMW코리아측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유사 협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28억10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제공=BMW그룹 코리아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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