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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전용 사이트 오픈… 1월 2일 본격 서비스 개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 전용 사이트를 오픈, 오는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2일부터는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하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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