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주제 세미나 개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기자동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대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소유권 분리 등록, 배터리 대여자 표시 및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에 따른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모델을 발표하며 독립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선 국토교통부 과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과장,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 금융, 배터리 관리, 사용후배터리 등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엄 소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