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한불모터스, ‘한국형 레몬법’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 6월 계약 모델 소급 적용

[고카넷, 글=김재정 기자] 푸조, 시트로엥, DS 오토모빌 국내 수입·판매사인 한불모터스(대표 송승철)가 7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대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불모터스는 이번 한국형 레몬법 대상에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실시한다.

사진제공=한불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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