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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슈퍼레이스] 연료 보관 규정 위반 ‘아트라스BX 레이싱팀’ 벌금 100만원 부과

[고카넷, 경기 용인=남태화 기자] 슈퍼레이스 조직위원회(이하 SOC)는 21일 연료 보관 규정을 위반한 아트라스BX 레이싱팀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전 심사위원회는 21일 심사결정문을 통해 레이스 디렉터(이영배)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 팀 감독과 미캐닉 팀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정을 검토한 후 팀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스포츠운영 규정 22.5항과 22.6항에 따르면, 연료가 보관된 시간과 장소의 여부와 관계없이 SOC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연료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트라스BX 레이싱팀은 일부 연료를 SOC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팀 컨테이너에 보관한 것이 적발돼 이와같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심사결정문에서 심사위원회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연료의 팀 내 보관에 대해 명백한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이는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타 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기와 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본 심사위원회는 더욱 엄정한 벌칙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전 심사위원은 장성국(심사위원장), 황태영, 심상학 3인으로 구성됐다.

사진=한국모터스포츠기자협회 정인성 기자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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