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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2023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AI)과 자유주행 기술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셔틀’을 선보인다.

11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현대차 공영운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 Lab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회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 기관 협업 지원을 비롯해, 경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차량 관리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간에 투입돼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현대차와 국회사무처 양 측은 향후 운행 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국회 경내에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회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현대차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복잡한 도심 환경 속 자율주행 기술 실증으로 도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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