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현대차, 인증 중고차 연계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확대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자동차를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 원 ~ 200만 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중형 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자동차를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자동차를 팔고, 이들 자동차를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자동차를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자동차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의 경우, 타 브랜드 자동차(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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