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 신설… 국제전기차엑스포 법률 지원 나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법무법인 세종(세종)이 최근 자동차 및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했다.

세종은 그간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회사 및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 자문을 제공해 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나타날 새로운 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수요의 증가를 일찍부터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세종의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에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IT, 데이터, 지적재산권, 인공지능,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모빌리티 혁명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종 측은 “자동차·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객이 당면한 이슈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팀에는 이용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자동차 안전분야에 정혜성 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 환경, 배출가스규제 분야에 황성익, 류재욱 변호사, 백규석 고문, 자율주행·ICT·공유경제 분야에 강신욱, 조정희, 조중일 변호사, 기타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황성익 변호사를 영입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황 변호사는 환경 및 산업안전 법규,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여,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안전기준위반과 리콜 등 안전규제, 카셰어링 관련 인허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크게 ‘규제 대응’과 ‘소송 수행’, ‘공정거래 및 Compliance 자문’, ‘자율주행’으로, 배출가스 등 환경 규제, 안전기준 위반, 리콜 등 안전 규제, 전파 인증, 관세 등 규제,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Mobility 공유 관련 규제,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 관련 행정, 형사 소송, 자동차 결함 관련 각종 민사소송, 담합 등 공정위 조사 관련 대응, 하도급, 광고 등 관련 자문, 내부 Compliance 시스템 자문, 자율주행 기술 관련 라이선스 계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자율주행 차량 수입 관련 자문 등이다

세종은 이번 전문팀 신설과 함께 지난 13일에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 등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차 관련 제반 분야에서 협업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측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남태화 편집장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