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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소비자 계약 피해 관련 입장 표명… “피해 금액 전액 보전 예정”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혼다코리아(대표이사 이지홍)가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의 점주가 고객 수십 명의 계약금, 잔금, 튜닝 설치비 등 총 5억 원을 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혼다코리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8월 12일 발표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혼다코리아는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선제적 대응 방법을 전했다.

혼다코리아가 발표한 선제적 대응을 살펴보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계약자 정보(성명, 연락처)와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 등 계약 정보를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도 알려줘야 한다.

혼다코리아는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하 혼다코리아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혼다코리아입니다.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혼다코리아는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해당 소비자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1.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께서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신 후, 아래의 정보를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정보: 성명, 연락처
– 계약 정보: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 등)
2.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드릴 예정입니다.
3.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혼다코리아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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