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5%→3.5% 한시적 인하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 내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의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한다.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의 자동차는 약 43만원, 3000만원의 자동차는 약 64만원, 4000만원의 자동차는 약 86만원의 세액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각각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