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쌍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 지속 등 1월 판매조건 발표…. ‘2020 세일 페스타’ 진행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쌍용자동차가 1월 한 달간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에도 혜택 그대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는 개소세가 환원된 1월에도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격혜택(1.5%, G4 렉스턴 3.5%)을 유지한다.

또한, 선착순 2020명에게 최대 7% 할인(일부 모델)하는 ‘2020 세일페스타’를 시행하고, 7년 이상 노후차 보유 고객에게 전 모델을 대상으로 30만원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전 모델 구매 시 선수율 제로 0.9~5.9%(36~120개월)로 저렴한 이율 또는 장기할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9% 할부구매 고객은 60·72개월, G4 렉스턴 1.5%, 코란도·티볼리 2%, 렉스턴 스포츠·칸 50만원 할인 또는 36·48개월 아이나비 블랙박스(공통)를 증정, G4 렉스턴 장기할부 구매 시 개소세 전액(5%)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렉스턴 스포츠&칸 구매 시 자동차세 10년분에 해당하는 28만5000원을 할인해 주고, 모델 별로 재 구매 대수(쌍용차 모델)에 따라 최대 70만원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프로그램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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